권익위, 한센인 민원 조정안 마련…시, 한센인마을 직접 관리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세종시 충광마을의 한센인 거주자들이 마을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세종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세종시가 충광마을 내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향후 지목 변경 절차를 거쳐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고 직접 관리하게 된다.

민원 토지에는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해 마을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시 충광마을은 1973년부터 한센인들의 이주와 정착이 이어지며 형성된 한센인 마을이다.

마을 거주자들은 과거 수년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온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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