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 부석사(부석면 부석사길 243)는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로 도비산(350m)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창건 설화는 영주 부석사와 비슷하다.

당나라 유학중인 의상대사를 깊이 사모해 호법용이 되겠다며 바다에 몸을 던진 선묘의 넋을 기리고자 의상이 677년(문무왕 17)에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의상이 이 절을 창건할 때에 도둑의 무리들이 몇 번이나 달려들어 허물어버리자, 선묘의 화신인 용이 크게 노해 큰 바위를 공중에 띄워 빙글빙글 돌리면서 금시라도 떨어뜨릴 기세를 보였다. 도둑들은 혼비백산했고, 절을 창건한 뒤 선묘의 호법을 기념하기 위해 부석사라 했다고 한다.

절 앞 10㎞ 지점의 바다에 공중에서 떨어져 바위섬이 된 ‘검은여’가 있고 이 절이 있는 산 이름을 ‘섬이 날았다’는 뜻에서 도비산이라 한 것이 이 설화와 관련된 것이다.

또 다른 설에는 고려 말의 충신 유금헌이 망국의 한을 품고 물러나 이곳에 별당을 지은 것을 승려 적감이 사찰로 개조하고 사찰명도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섬이 마치 뜬 것같이 보이므로 부석사라 했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무학이 중건했고 근대에는 만공이 주석하면서 선풍을 떨치기도 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부처님을 모신 극락전과 심검당, 요사채, 산신각 등이 있으며 극락전 앞에 서해를 향해 안양루가 있다.

극락전 내에 봉안돼 있던 아미타삼존불은 상호가 빼어난 수작이었으나 1980년에 도난당했다.

1330년(고려 충숙왕)에 부석사의 불자 30명이 평안과 만복을 구하고자 제작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왜구에 약탈당했다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그러나 국내 반입 11년간 제자리 봉안을 위한 부석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지난달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약탈당한 우리나라 문화재라 할지라도 취득시효(20년) 관련 법리를 깰 수는 없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었다.

600여년전 고려인들의 염원이 담긴 높이 50.5㎝·무게 38.6㎏의 이 비운의 불상은 60년간 평온(?)하게 소유했다는 일본 대마도로 가게됐다.

원우 주지스님
원우 주지스님

 

주지 원우스님은 "소장자가 소장경위와 정당성을 밝히도록하고 있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이 많다"며 "조계종 차원에서 일본 사람들의 이성과 문화의식을 믿고 약탈이 분명한 우리문화재 반환을 위해 설득에 나겠다"고 말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taean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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