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신텍스제약㈜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온장환’(정장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당부했다. 또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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