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가 13일 3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은군의회는 7~13일 각 실·과·소장에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았다.

13일 5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 동의안, 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동리 살아 Boeun 마을 조성)△ 보은군 효행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다.

최부림 의장은 "올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길 바란다”며 군민에게 환절기 건강 관리에 대한 당부와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마지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보은 임재업 기자 limup0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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