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취재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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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이민기 기자]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미국식 상원제 개헌론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삼은 9차 헌법 개정 이후 무려 30여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자치분권, 인권 등 크게 또 빠르게 변화된 시대상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전무했다는 얘기다.

여러 가지 개헌안 중에도 상원제 헌법개정을 통해 17개 광역시·도 등이 동등한 권한 속에 국방·외교·통일 등 국가 중대사를 논의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상원제 개헌(하원은 기존의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이다. 미국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50개 주에서 각 2명의 상원의원을 뽑는다.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인구감소 주인 와이오밍주의 상원의원 숫자가 동일하다. 애초부터 각 주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앞서 충청권은 상원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1년 7월 3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며 실행안으로 상원제 헌법 개정을 제시했고 이 무렵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국토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양원제 개헌을 꼽았다.

1000만 인구에 육박하는 서울과 159만에 불과한 충북의 상원의원 숫자가 똑같다면 각 시·도는 국가 예산, 인사 등에서 균형을 맞춰 갈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는 상원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 각종 개헌안을 국민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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