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정부가 의사 정원수를 3,000여 명 늘려 확대하려는 방안에 여야가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사 수는 2006년 이후 줄곧 3천여 명이었고 더 이상 증원하지 않아 지방 의료서비스는커녕 병원마다 응급실 환자도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라고 한다. 인구 1,000명당 2.6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극구 반대하며 파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의사 수가 적어야 고액 연봉도 받고 사회적 대우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의사 수가 적음으로써 이들이 받는 수입은 일반 직장인이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방병원은 고액을 제시해도 의사들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과거 변호사가 없어 변호사들이 주목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로스쿨이 생긴 뒤부터 변호사들도 몇몇 대형 법률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고액 연봉을 자랑하지 못하다고 한다. 결국 공급이 많으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시장 논리이다. 현재 의사 부족으로 지방병원은 고사 위기이다. 수억을 제공하더라도 서울에 근무하겠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사들이 서울에 근무하려고 하고 소위 돈 잘버는 인기학과에 몰려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피부과는 넘치는데 가장 필요한 응급과,소아과나 심장외과 등은 없다고 한다. 적정한 의료수가를 만들고 필수 의료과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이 증원만 늘려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충북지역 괴산군의 경우 노인인구도 많고 농축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그러나 한번 사고나거나 쓰러지면 병원응급실 가기가 힘들다. 청주까지 1시간 넘게 걸리고 서울은 2-3시간 이상이다. 119 구급대가 달려와도 병원 가다가 죽는 꼴이다.국회 안민석 의원의 자료를 보면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 5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 원씩 부담했다고 한다. 특히 충남 2만 7천 명이 545억 원을 썼고 충북은 1만 6천 명에 362억 원, 세종시 주민들도 5천 명이, 124억 원의 진료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괴산군 같은 농촌지역이 충청북도에 많다. 충북에는 충북대 의대, 건국대 의대 등이 있지만 정원도 적고 이들 병원이 지역 의료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다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봤자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충북지역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대안을 무엇인가?

첫째, 충북지역에 노인 응급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괴산 단양 보은지역권에 하나 두고 진천 음성 증평지역권에 노인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북도청이 병원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서울대병원 충북분원을 유치하자. 가칭 ‘서울대학교 충북노인병원’을 설치한다면 충북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충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7명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의료수가를 조정해서 비인기과 의사 처우를 대폭 향상해야 한다.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응급분야에 수입이 더 많으면 의사들이 인기과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대형병원 분원이나 순회진료소를 설치한다면 지역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한 예로 산부인과에서 아이 낳는데 분만 수가가 55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누가 산부인과에 지원하겠는가.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다. 셋째, 의사들의 진료시스템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적 방안도 필요하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하여 충북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분야나 수술 의료 분야 의사가 의료사고 발생 때 의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이나 과실의 경우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선을 편성해야 한다. 충청북도의 농촌지역이 상급병원의 부재로 적기를 놓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충북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청이 적극적인 의료 발전방안과 정책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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