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룡 취재부 부장

박승룡 취재부 부장
박승룡 취재부 부장

 

30대 청년이 총기 오발 사고로 아깝게 생을 마감했다.
야간에 가재를 잡으러 나선 30대 A씨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가 쏜 총에 목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엽사 B씨는 "야간에 갈대숲에서 움직임이 있어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엔 열화상카메라가 달려 있었지만, 뚜렷하게 형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년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만, 대책 마련은 전무한 수준이다.
각 시·군과 해당 지역 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만 응급조치 형식으로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총기 압수 등 강력한 조치는 미흡하다.
안전 교육조차 의무대상 기준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총기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등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경북 의성군에서도 50대 야영객이 멧돼지로 오인당해 엽사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야간사냥의 경우 전통 사냥꾼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대부분 전문적으로 사냥개를 육성해 사냥에 나서지만, 최근 정부가 멧돼지 1마리당 3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자 야간사냥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렵면허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 심의를 거쳐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총기에 관한 규제보단 사냥에 대한 절차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가가 집중되거나 야간사냥의 경우 동행자를 함께 하도록 법적으로 제안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 호주 등도 오발 사고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동행자를 필수로 하는 사냥 허가사항(조항)을 내걸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선 60년이 넘은 총기규제를 바꾸고 사고예방을 위해 허가절차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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