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다소 상황은 다르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한도 500만원)를 하면 세제 혜택(16.5%)과 함께 지역특산품(30% 한도 내)을 답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경험한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가 모델이다. 일본은 첫해 800억원, 2022년 8조7000억원에 모금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9월 말 현재 총모금액은 265억원 수준이고, 24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이 1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금액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지자체들은 복잡한 기부 절차 및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모금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기부를 하려면 ‘고향사랑 e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로그인서 답례품 선택까지 총 11단계를 거쳐야 한다. 결제 단계가 많고 프로세스가 복잡해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향우회 등 사적 모임에 기부 권유를 할 수 없고,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 그친 데다 법인은 기부 할 수 없는 등 기부의 매력이 떨어진다.

기부 참여를 높이려면, 기부 한도와 세제 혜택도 늘리고, 답례품도 다양화해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할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국회에서 뒤늦게 나마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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