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민선 8기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며 김영환 지사의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행안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특별법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기고 있다. 중부내륙은 충북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8개 시·도, 28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된다. 면적으로는 1만8233㎢, 인구는 501만명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탄핵안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연기될수록 계류 중인 수백 개의 안건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과제는 남는다. 중앙 부처의 반대로 예비타당성 면제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 여러 핵심 조항이 빠져 뼈대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렇듯 험난하게 행안위 문턱을 넘어선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힘을 보탠다. 공동위는 오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간사 등에게 신속한 법안 상정과 심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어찌됐든 중부내륙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충북도내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민 모두가 연내 제정을 바라는 이유일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