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

이날 본회의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충북도·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로 시작됐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7.2% 증액된 7조1401억원을 편성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2.8% 감소한 3조6224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후 처음 시행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인사청문위원은 박경숙·김꽃임·김국기·임양섭·이의영·이종갑·임병운·김성대·유재목 의원 등 9명이다.

이외 안건으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8건, 충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이다.

이날 심사 안건 중 ‘2023년도 3회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도지사가 감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이 증액됐다.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르면 단체장 동의 없이는 지방의회가 예산액을 증액할 수 없어 이날 황영호 의장은 의결 전 세출예산 증액에 대한 김영환 지사의 동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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