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 취재부 부장/ 제천 단양 지역담당

장승주 취재부 부장/제천·단양지역 담당
장승주 취재부 부장/제천·단양지역 담당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확대하는 추세에 발맞춰 제천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 누길을 끌고 있다.

제천시는 2024년부터는 제천시민 가운데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도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시가 발의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등록금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4조 2항의 ‘등록금 지원은 등록금에서’를 ‘등록금은’으로, ‘공제하여 산정한다’를 ‘공제한 후 지원한다’로 일부 개정했다.

이는 타 등록금 지원을 받는 자녀들이 지원금 공제 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양육 가정의 가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제천시민 가운데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도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게돼 앞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제천시의회 330회 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 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6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이 개정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내년 1월 운용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가 다자녀 기준을 확대해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 양육친화적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이번 조례안 개정에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앞서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우대카드·수도 요금 감면 등 다자녀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자녀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양육 환경 개선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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