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 항소심 첫 공판... 형량 ‘금고’ 이상땐 국힘 공천 못받아
재판은 후보등록 마감 3월22일 전 종료 가능성... 결과 초미관심

지난 8월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월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한달여 후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2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정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선고 일정과 결과에 따라 그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못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이 진행중인 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14)고 돼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의 1심 형량으로 재판중인 정의원은 당규대로 공천불가.

정의원이 공천을 받으려면 국민의힘 공천 마감일 이전에 2심 재판이 종결돼야 하고, 그 결과도 금고 이하의 벌금형이어야 한다. 운명은 2심 재판부에 달렸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달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내년 321~22(선거 20일 전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정 의원의 2심 재판이 내년 125일 시작 되고 특별한 증거나 증인 등에 따른 쟁점이 없을 경우 재판은 후보 등록 이전에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의 형을 받지 못하면 구제받을 길이 없어 정의원 자신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다.

이같은 경우의 수에 대비해 대타준비와, 정 의원의 무소속 출마, 국민의힘의 무공천 전략에 이은 정의원 지원 등도 여러 선택지중 하나다.

다만 이건 필패의 수라는게 공주시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여론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대안 없는 고민'만 큰 상태다. 

정 의원은 201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