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김꽃임 도의원 포함 17명 도의원, 참사의 진정한 수습 위해 최선 당부

충북도의회 17명의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충북도의회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시가 지역구인 김호경·김꽃임 도의원을 포함 17명의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참사의 진정한 해결은 결국 비탄에 빠진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으나 2023년 지금도 유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시간은 2017년 그 당시에 멈춰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조속히 결의안을 통과시켜 충청북도와 머리를 맞대고 화재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참사의 진정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유가족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가족의 패소로 최종 판결이 났지만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결국 화재 참사 유가족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됐고 법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나 이것으로 아무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64만 충북도민을 대표해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연내 반드시 의결하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정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참사 해결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행장안전위원장에게 각각 공식 문서로 발송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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