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윤소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동양일보]자동차가 사실상 소유주에게 장기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원부상으로는 계속 운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으면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관청은 2005년부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자동차의 멸실이 추정될 때 멸실 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 인정 여부를 심사한 이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 인정은 내가 사는 지역의 시·군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멸실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바로 멸실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각 시·군에서 제도를 운용 중인데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이력 유무 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나의 미소유 자동차는 멸실 인정 조건에 해당이 될까?

첫 번째 조건은 자동차의 차령이다. 자동차의 나이로 멸실에서 인정하는 차령이란 해당 자동차의 연식의 정도를 말한다. ‘자동차등록령’ 31조 2항에 따른 멸실 인정 자동차의 연식 기준은 승용 11년 이상, 승합, 경.소협 화물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 12년 이상 등이다.

두 번째 조건은 자동차 법령위반 사실 및 실존 기록 여부다. 멸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점에서 최소 3년 내에는 운행 기록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 등록관청은 멸실 인정을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사실 여부를 전국으로 공문을 보내 확인한다. 즉 1년 내에 과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멸실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 3년 이내에 자동차 무단방치 사실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어느 관청에서 영치하고 있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면 멸실을 신청할 수 없다.

세 번째 조건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이력 유무로 자동차 법령위반 사실 여부처럼 멸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점에서 3년 내에 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멸실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다. 차량 소유주가 가장 최근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종기 시점이 2020년 11월 30일이라면 해당 자동차는 멸실 인정 조건 중 하나를 갖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이다. 자동차 멸실 인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만큼 멸실 인정을 신청할 때는 본인 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어디에 등록돼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사용본거지나 같은 도 관할 내의 지역에서 멸실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의 자동차는 소유주가 타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사용본거지 주소도 바뀐다. 이 점을 고려해 멸실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주소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전입 신고 후 전입한 주소지의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신청할지를 생각해 보고 멸실 인정을 신청할 것을 권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멸실 인정 신청 시 차량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면 소유주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만일 대리인이 방문하면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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