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충북 도내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실마리를 제공한 건국대 충주병원이 최근 노사 갈등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노조 측이 수년간 병원 측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를 촉구해온 상황에서 특정 세대가 분노할만한 노사 단체협약 내용 일부가 공개돼 지역사회 여론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노조 측 주장대로 오랜 기간 열악한 도내 북부권 의료 상황 단초를 제공한 의료기관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최근 공개한 노사 간 일부 단체협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조측에 강력한 철회를 요구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노사 간 협상에 의한 결과물이지만, 문제가 되는 해당 조항을 확인하면 노조 측이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은 공정과는 거리가 먼 조항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가 되는 단체협약 조항은 조합원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이른바 고용세습이라고 불리고 있다.

부양가족 우선 채용 조항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고용세습 문제는 대기업에서조차 노조 측에 강력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해당 문제는 MZ세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미취업 자식을 둔 부모들은 '고용세습' 문제에 분노를 자아낸다. 고용세습의 문제는 자칫 임금의 분노와 노여움을 지칭하는 ‘역린(逆鱗)’에 비유될 수 있다. 그만큼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확산되면 지역사회 여론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는 환영받을만하다.

그러나 건전한 노사관계의 밑바탕이 되는 단체협약 내용이 일부라도 불공정하면 합리적인 조항일지라도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같이 취급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여론은 누구 편을 들지 짐작할만하다.

현 정부는 원칙과 공정을 국정 기조로 삼아 지난 정권에서 용인되다시피 한 여러 가지 불공정한 사회상규와 규정은 물론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이 처해있는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에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차제에 병원 노사가 조금만이라도 조건을 양보하면 문제가 잘 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병원측과 노조 측의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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