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수송 관리 합리화, 운영방안 등 상세 안내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보관·수송관리 합리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온도에 따른 제품군별 수송관리 방법 안내 △일시적 온도 일탈 시 과학적 입증 방법 안내 △제품 수송 시 온도관리 등에 관한 질의응답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와도 매상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실무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바이오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고려한 온도관리 방법 등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바이오의약품 수송과 보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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