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철 충남서북본부장

장인철 충남서북본부장
장인철 충남서북본부장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주춤했던 1회용품 사용이 다시 늘고 있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연장 이후 종이컵과 비닐봉투 사용이 종전처럼 일반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까지 1회용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 날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해 11월7일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는 대체품의 품질 개선 및 가격안정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비닐봉지 사용규제도 단속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물러났다.

계도기간 1년동안 종이빨대, 다회용기, 친환경 비닐봉투 등 자리를 잡아가던 대체품이 된서리를 맞았다.

국민공감대를 만들어 가던 1회용품 사용안하기 캠페인도 계도기간 연장과 동시에 실종댔다.

정부의 계도기간 연장 발표 때 우려했던 1회용품 사용 증가가 불과 1개월도 안돼 현실이 됐다.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 ‘1회용품 보증금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는 지자체가 없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불편을 참았던 국민 공감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환경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의 양은 37.32g으로 연간 70만3000t에 달한다.

이 중 1회용품의 68%이상은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되지도 않고, 종량제봉투 등에 혼합 배출돼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정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의 고삐를 늦춰 수년간 쌓아 올린 국민 실천이 흔들리고 있다.

계도기간 연장이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임을 입증할 수있는 후속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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