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서민·소상공인의 일상적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지게 됐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시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25만명은 은행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가 상회하면서 신규대출 조건이 용이해진다.

15만명은 카드발급 기준 신용점수(645점)가 올라가면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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