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소상공인들 불안

[동양일보 박은수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특히 충북지역은 기존 적용 대상인 사업체(1천998곳)와 포함하면 2만6천472개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업체와 영세업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한탄한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서 직원 5명을 두고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46) 씨는 "외식업까지 적용되는 줄은 몰랐는데, 이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적용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3년이 간신히 지났고, 가뜩이나 회식 문화도 많이 줄어드는 판에 영세한 업장들은 숨을 쉬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적용 유예를 추진했던 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3만7천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 소규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 대상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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