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새뜰마을사업 30~50%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충북도가 도민체감형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도는 원가변동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상승 억제 등을 위해 올해 지적측량수수료를 동결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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