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7월 24일부터 시행
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농가피해 예방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정밀 검사할 수 있는 기관 수가 늘어나게 돼 신속한 진단과 방역 조치가 기대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등이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와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뒀다.

현재는 농촌진흥청이 식물병해충 의심 시료를 정밀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도별 농업기술원 등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사기관 수가 늘면 더욱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조기 예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외에 지역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가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농가의 식물을 직접 소독하고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과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농가,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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