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지방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지방대육성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률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는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된 공공기관과 기업 채용 실적 공개도 의무사항으로 담겨 그동안 권고사항에서 벗어나 강제규정이 돼버렸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돼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예외규정도 조문에 담겨있다.

채용인원이 소규모 또는 고도의 전문인력과 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35% 채용 수치가 예외로 된다고 하니 인력 수급기관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만들거나 고치면 된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이다.

법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채용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고용해야 한다.

직접 고용인원으로 제법 규모가 크다고 하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그동안 독려 차원이었지만, 하반기부터 의무화가 적용돼 직원 채용 시 고민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5%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코레일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연구원 등이다.

신규 채용인원 35% 이상 지역인재로 할당해야 하는 강제적 조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총 20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올 하반기부터 취준생들은 지방대를 나와도 걱정거리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애초 해당 법률 개정은 각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서부터 출발했다.

교육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집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놓고 보면 대상 기관 266곳 중 139곳이 35% 이상 채용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매우 희망적 소식이다.

그동안 받아왔던 지방대 졸업생이라는 온갖 설움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지방 소재 대학을 비하하는 말로 ‘지잡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역량이 떨어지는 청년들로 취급을 받아왔다.

모처럼 만에 해당 법률 개정으로 온갖 설움을 이겨낼 요소가 생기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인-서울’만 외치던 입시생들이 모두 성공 가도를 달릴 순 없다.

잘 풀린 졸업생도 있겠지만, 일이 꼬여버려 고시원을 전전하며 사는 취준생도 존재한다.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에서 사회 초년생을 시작할 순 없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해당 법률 때문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서 35% 이상 채용은 만만한 수치가 아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관련법이 통과돼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세제 혜택과 저렴하게 공급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주거시설은 물론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정주여건 변화에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청년 정책의 한 부분이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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