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이명수 의원(아산시갑,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홍문표 국민의 힘 충남 도당위원장과 정진석 의원, 성일종 의원, 장동혁 의원 등 충남지역 의원 등과 공동으로‘국립경찰병원 분원설립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예타면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윤석열정부 출범 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예타 면제를 추진 하기위해 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며 “여.야를 넘어 이와관련된 예타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이미 2022년 정부에서 국비 2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B/C 1.28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그런데도 지난 1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마저 일고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이견 없이 당일 처리돼 본회의까지 통과 되는 등 정치적·행정적 요인에 따른 형평성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기재부 예타면제 반대입장에도, 지난해 경기도 용인산단과 대구·광주공항 및 올해 1월 초 수도권 환경 관련 사업이 예타면제 처리됐다”며 “타 시·도 대형 사업들은 통과 되면서, ‘충남지역의 해미 민간 비행장 조성사업’과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등 이 예타 벽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충청권 홀대론이 일고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만이 아니다., 14만 경찰공무원과 중남부권 비수도권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다”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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