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철 충남서북본부장

장인철 충남서북본부장
장인철 충남서북본부장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농민들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덩치 값을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수입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보험이다.

한 해 순보험료 1조원 규모다.

반면 보상은 정부가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근거로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 중 일부 재해로 한정하고 있다.

특약보험료를 부담해도 벼 흰잎마름병 등 7개의 병 이외의 병충해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태안군의 경우 지난해 여름 중국에서 건너 온 혹명나방 피해가 확산해 군이 예비비를 투입해 방제나섰지만 피해를 본 농민들은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받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처럼 현실성이 떨어져 농민들이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으로 매년 다시 가입하는 부담도 따른다.

반복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해의 보험가입률은 더 낮아진다.

한 해를 건너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 할증이 붙어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 취지대로 기후위기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 상품개선이 요구된다.

농민들은 특약 가입 없이 종합보험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장 비율도 올려도 한다고 주장한다.

보상범위도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확장해 기후위기로부터 농민과 농촌을 보호할 수 있길 농민들은 바라고 있다.

씨뿌리는 농민들이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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