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가 있는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대전) 등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지방대 졸업생을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 소재 지역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 대상이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코레일,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 국토연구원(세종) 등은 신규 채용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200곳에 달한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을 공개하게 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태 분석·평가 사항을 심의하고,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역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 대학이 아닌,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의 20대 청년 60여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망국적인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사태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고향에 자리 잡은 청년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지역을 가득 채우기를 기대한다.

지역대학으로서도 굉장한 희소식이다. 학령인구 급감에다 수도권 쏠림 현상 탓에 지방대 상당수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점대학을 포함,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눈앞에 닥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법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에 보장된다면, 누구라도 고향에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역 이전 정책의 취지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을 회생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충청권 청년들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 더욱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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