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동안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동양일보 오광연 기자]보령시의회 백성현 의원이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영, 지난 달 22일 공청회를 통해 인상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개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된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16여만원을 더해 총 366여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2분의1로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 위반 시 3개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일 256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보령 오광연기자 okh2959@dynews.co.kr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