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보기·사회복지시설 위문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설명절을 맞아 5~8일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행사를 펼친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청주 11개 전통시장을 찾아 부서별로 점심식사를 하거나 먹거리를 구입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장보기 행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5일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명절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장보기를 마친 후 장애인거주시설인 청주에덴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자매결연을 한 사회복지시설 30곳에 매년 명절마다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6일 청주육거리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하고, 시각장애인시설인 광화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동양일보TV
< 핵심 요약 >
징계 처분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의거 ‘억지’ 징계 ‘부당’ 해고
⇨
1. 징계 양정 기준 ‘사유’ 없음
2. ‘절차’위반 (소명 ‘기회’ 원천 ‘박탈’)
3. 권리 ‘남용’(과잉 징계 해고)
※‘정당성’ 없음 ☞ ‘비례성/형평성’에 위반
⇨
< 위 해설 >
1. 징계 양정 기준 사유 없음
(2022 태풍 힌남노 시 학교 기숙사 폐쇄 때 기숙사 담당 000학사부장 에게 보고 후 1일 미출근을 전임 000 교장 등 몇 명이 무단결근 으로 어거지로 몰아가 처리(유사 억지 사례, 여러번 시도 실패) 및 불철주야 성실 성심을 다해 근무함. 박00 교장 및 장00 학사부장 과 기숙사생들 과 학부모님들 대부분 매우 만족한 성실 복무를, 갑질 조작 대마왕 000교장 말잔치 음해 왜곡 조작 위증...등 으로 허위 불성실 등 으로 몰아간 잘못된 징계 해고 )
2. 절차 위반 등
가.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