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결정…시민단체 "숙의 절차 없어" 비판

[동양일보 오광연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숙의 절차 없이 무리하게 폐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오는 3월 열리는 다음 회기에 의안을 재상정할 수 있는지 의사담당관에게 검토 요청했다"며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는 꼭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기로 했으나,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아 오는 6월까지 임기를 채우기로 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위기에 처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재표결 끝에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지난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반대해왔는데, 투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투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전날 의원 총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철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토론과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하는 사안을 어떤 숙의도 없이 빨리 다시 처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표 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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