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올해 1월초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순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기관. 최하인 5등급 바로 위이고, 전국 13곳의 시·도 광역의회가 모두 3등급 이상을 기록했기에 더욱 ‘망신살’이 뻗친 곳. 충북도의회 얘기다.

충북도는 12년 만에 128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등 재정여건도 최악이다.

사정이 이지경인데 충북도의회가 의정 활동비 인상을 추진중이라 해서 지역내 비난여론이 매우 따갑다.

충북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의회 의정 활동비를 최대치로 인상하는 것은 염치없는 태도"라며 "도의회는 인상 요구에 앞서 의원 연구사업, 해외 연수 성과 등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충북도의회의 청렴도 문제를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부터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고 나선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 200만원, 기초의회는 150만원으로 올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자 도의회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차액 50만원 인상은 인상 허용치의 최대 폭이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그름이 없다.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였던 1991년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들 스스로 머슴이라며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라고 시작했다.

그랬던게 2003년 지방자치법에서 명예직 조항이 사라지고, 광역의회에 150만원 정도의 의정활동비를 책정해 주면서 본격적인 ‘유급 의원’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서 2006년에는 월정 수당이 신설돼 지방의원이 사실상 ‘월급쟁이’가 됐고, 이때부터 지방의원 의정비는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보조할 의정활동비 등 2개 항목으로 나뉘어 매달 따박따박 지급됐다.

그뿐 아니라 광역의회 의원들은 때만 되면 유급 보좌관을 둬야 한다고 ‘떼’를 쓴다. 일꾼을 한둘 옆에 두고 쓰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일하고, 자신은 머슴이라 돈도 필요 없다며 시작한 도의원들이 이제는 딴청을 피우는 꼴이다.

필요하면 의정비 올려줄수 있다. 문제는 도민들에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생긴다는 점이다. 이유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의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심지어 충북도의원들은 절반 가까이가 겸직을 하고 있다. 또 2022년 7월부터 의회에는 정책지원관이 근무하면서 의원들의 자료수집이나 조례제정 지원과 연구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어 의정활동이 결코 어렵지 않다.

충북도의회는 이달 26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틀 뒤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의원들은 월정수당 343만5000원과 의정 활동비 200만원을 합쳐 매달 543만 5000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의원들과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묻는다. 그들은 과연 그 돈을 받을 만큼 일을 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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