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가 오는 13일~4월19일 2024 농어민수당 신청자를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주는 수당이다.

대상자는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 당 45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연 1회 지급한다.

서산 장인철 기자 taean2@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