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폐유 50ℓ를 태안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태안 모항항 북 방파제 앞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7.93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일 정오께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선박 18척의 시료 채취를 통해 기름이 유출된 A호를 확인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방제작업을 통해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호 선주는 "선박 기관 교체 작업 중 기관 내에 남아있던 폐유가 해상에 유출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 장인철 기자 taean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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