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찰 봉행 관련사항중 유일 사례

낙화봉 점화 시연 장면.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의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이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의례는 예비 의식과 본 의식, 소재(消災) 의식, 축원, 회향(回向)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뒤 낙화봉을 제작하고,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시는 세종 불교 낙화법의 시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와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을 지역의 특색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지역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힘쓸 계획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의 체계적인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24일 장군면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연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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