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옥천군은 지난 14일 옥천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4년 1차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권)를 열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어린이집 수급 계획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 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선정 △옥천군 농번기 돌봄 지원 선발계획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정된 어린이집 수급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인가· 정원증원 변경인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 공급률이 129.5%로 보육수요 대비 공급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농촌지역의 원활한 보육 수급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인정안을 의결했다.

특례가 인정되면 이를 신청한 9개 어린이집은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되며, 21~39인의 어린이집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례 인정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조교사 배치나 교사의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영유아의 안정된 보육을 위해 청산어린이집을 2024년 어린이집 최소 필요 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반별 지원 기준(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24년 3월~25년 2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꿈다락사회적협동조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 지원 대상으로 선정, 농업인이 농번기 주말에 자녀 돌봄 걱정을 해소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옥천 임재업 기자 limup00@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