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태안군은 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독거노인 외에 2인 가구와 조손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노인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될 경우에도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해 조치할 수 있고, 응급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에 신고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태안군노인복지관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taean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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