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도경찰청]

[동양일보 김민환 기자]충북도경찰청(청장 정상진)은 5월 말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역별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해 주 2회씩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배치하고,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행위와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외곽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도로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위반사항을 살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년(2021년∼2023년)간 평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25.1%가 봄 행락 철(3∼5월)에 발생했다"며 "봄철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