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 방지 등 예방・・・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유도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세종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700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설립 2년 차 이내 학원·교습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으로 한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제반 장부 비치와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이다.

대상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는 자가 진단 점검표,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배포하여 점검일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해 사전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원 운영 관계법, 각종 위반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원이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편·불법 운영 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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