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 밝혀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국민의힘 엄태영(사진·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농지로 묶인 땅을 상업용도로 변경·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마침내 관철됐다.

지난 21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밝히며 방치돼 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 허용해 농가 소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기존의 낡은 규제를 철폐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자투리 농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엄 의원이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법안발의를 지속해 결실을 맺었다.

엄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시행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을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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