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추진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지청장 김경태, 이하 ‘청주고용센터’)는 2월 초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고용센터는 1232명의 청년을 고용한 청주시, 진천군 등 관내 8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9억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했다. 참여기업은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과 청년창업 기업 등이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참여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고용24’ (www.work24.go.kr)를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은 (사)충북경영자총협회(☎043-221-1390), ㈜지에스씨넷 청주지점(☎043-264-195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043-235-2884),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043-714-3043) 등 4곳이다.

김 청주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창출과 취업애로 청년층의 취업이 촉진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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