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국민 재산권 행사에 수많은 제약이 뒤따랐지만, 해제 방침 발표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 소유주들이 숨통이 터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해 왔다.

그러나 올해 정부 발표에서는 그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하니 토지 소유주들이 반색할 일이다.

충남 서산과 충북 진천을 비롯해 세종시 등 충청권 해제 면적은 339㎢로, 옛 표기 방식으로 따져보면 1억3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놀랄 일이다.

대상은 군 비행장 주변과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민원 제기 토지와 기타지역이라고 한다.

군 비행장 주변은 기지 방호를 위해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이어왔지만, 이번에 최소 범위만 남겨 두고 풀어준다고 해 그동안 재산권 문제로 진통을 겪던 성난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게 됐다.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은 국방부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과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 명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구역 또는 군지(軍地)로도 불린다.

1973년 국방부장관령 고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장 제청하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각급 군부대 부대장령에 따라 외부인 출입은 물론 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군 전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외부인 출입과 활동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일부 지역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곳도 있고,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한 도시 비대화 등으로 더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장소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군사보호구역이 이번 기회에 해제돼 50여년 만에 개발 여건이 마련돼 민심은 순기능 측면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남북이 갈라지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롯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부대와 영외 훈련장, 군인 숙소, 훈련과 작전지역, 지뢰 매설, 진지, 예비군훈련장 등 나라 곳곳 군 관련 주변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런 이유로 관련법은 군사기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엄히 적용하고 있고, 벌칙도 아주 센 편이다.

출입이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엄격히 제한하고, 무단출입과 침입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 제대로 주인 행세를 못 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정부의 역대 최대 면적을 대상으로 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는 전국적으로 호재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수많은 토지 소유주 처지에서 판단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군부대 인근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출입하고 군 장병 훈련상황을 더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일 게 분명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해당 문제가 곧바로 국가 경쟁력과 국방력 손실로 이어질지는 여러 갈래로 판단해 볼 문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 안보의식만큼은 아직 투철하다는 데 다들 공감이 갈 것이다.

정부가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는 물론 이해관계인과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진득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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