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민환 기자]지난해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 공무원 등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2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 등과 함께 시공계획서 등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팀장과 공무담당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금강청 공무원 3명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공사와 관련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고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호천 확장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고, 이후 설치된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비상근무를 담당하던 사업관리총괄과는 비상근무 인원 5명 중 병가(1명)를 제외한 4명이 근무를 서야 하지만 3명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1명 도 현장 상황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비상근무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임시 제방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이들에게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이들과 범행에 가담해 임시 제방을 급조하고 관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 팀장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자 명단에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추가로 기소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 받았다.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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