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홍보 포스터

[동양일보 배주원 기자]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경은)는 27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에 대해 홍보했다.

읍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참여 전·후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자동차 기본정보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지역별로 다르며 충북은 2월 26일~3월 8일까지다. 2차모집은 모집인원이 남은 지역에서 실시하며 4월 1일~4월 12일까지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며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 배주원기자 juwon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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