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예산군이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면서 바뀐 문화재 관련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변화되는 사항 및 정비되는 내용은 △문화재 개념 △관련 법령 △분류 체계 △조직 명칭 △실물 안내판△ 각종 국가유산 정보 등이다.

군은 올 상반기 군 문화재 조례 2건(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며, 조직 명칭은 기존 ‘문화재팀’에서 ‘국가유산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반기 안으로 안내판을 수정하고 군청 누리집에 기재된 문화재 정보 내용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예산 서경석 기자 ks2run@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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