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은수 기자]'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폐촉조례안)의 본회의 처리(29일)를 앞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상위법(시행령)와 궤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다만 조례에 적시된 주민지원기금이 본래 목적성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의 폐촉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사용한다.

지난 7일 청주시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국민의힘‧바선거구) 의원은 이 기금의 조성비율을 10%에서 3%으로 감액하고 ‘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폐촉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기금이 온당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쓰이는지를 지적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발의한 것이다.

이에 환경위는 지난 20일 회부안건 심사 회의를 열고 기금 조성비율을 3%에서 5%로, 가구당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으로 소폭 상향해 수정의결한 상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흥덕구 휴암동 소각장의 경우 서풍이 주로 부는 청주시의 특성상 마을 주민들이 다이옥신이나 비산물 등으로 보는 피해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면서 “진정 복지와 편익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액수와 이용 내역, 주민감시원 수당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상위법의 골자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라오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100분의 20 범위 내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면서 2020년 12월, 100분의 10 이내였던 범위를 확대해 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지원금이 적절치 못한 용도로 쓰인 것은 분명 잘못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묻기 전에 재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데 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본래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며 “또한 제한 및 제약과 관련된 내용은 상위법을 토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가구당 금액 초과 제한’을 둘 법한 근거가 제시돼있지 않은 것도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의가 '주민 권리 제한' 영역에서 상위법의 위임이 적절하게 적용된 것인지 살펴볼 여지도 존재한다.

개정안은 29일 오전 3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광역소각장 간접영향권 내 134가구에 대한 주민지원금은 가구당 170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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