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월 90만원이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120만원으로, 20만원이던 보조활동비를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150만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이다.
앞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상되는 의정활동비는 2026년까지 적용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 때 심의될 예정이다.
서산 장인철 기자 taean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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