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

[동양일보 이민기 기자]청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검증으로 선정된 자 대상으로 비대면(ARS, 스마트폰) 간편 접수를 진행했다.

비대면 간편 대상이 아닌 자, 신규신청자,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이 있는 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0.5ha 이하 대상 면적을 가진 신청자 중 농촌 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요건 8가지를 충족한 농업인은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는다.

소농직불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농가들은 해당 면적 구간의 지급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은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kpeace2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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