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민기 기자]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신고 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2촌 이내 직계혈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보장급여법' 13조 2항 각호의 신고 의무자는 지급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고하면 위기가구 현장 확인, 생활 실태, 피신고자 등과 상담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민기 기자 mkpeace2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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