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수색 시 CCTV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 확인 가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앞으로 실종아동과 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CCTV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국회의원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임호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찰이 개인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제한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와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돼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 목적으로 이용한 자’와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 의원은 “해당 법안 국회 통과로 실종아동 수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어르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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