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법령 개정 사항 홍보문 <소방서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공사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정·강화 내용 홍보에 나선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증축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기존 임시 소방시설에 3종(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이 추가되어 총 7가지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법이 강화됐다.

또 2022년 12월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도의 도입으로 연면적 1만5000㎡이상의 건설 현장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설 현장 중 △지하 2개 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조치 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기원 서장은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분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화재를 적극 예방할 수 있다”며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어 화재 없는 안전한 공사현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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