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민환 기자]세입자 2명의 전세금 수억 원을 챙겨 달아난 40대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원경찰서는 A(4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기존 세입자 B씨에게 전세금 2억9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C씨와 계약한 뒤 전세금 2억6000만원을 챙겨 잠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아파트를 2억 9천만원에 매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매매가와 전세금이 차이가 없는 집을 구매했다가 전세금이 3천만원 떨어지자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잠적한 A씨를 서울 한 원룸에서 체포했다.

가로챈 전세금은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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