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의회가 6일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이상 하락했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율도 15~40%에 달해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으로 농사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이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중이고, 국내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21대 국회는 대안 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임기 내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를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taean2@dynews.co.k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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